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3의2조 (재심사가 청구된 상표출원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상표법 제55조의2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재심사 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후 등록결정을 한다.
③심사관은 재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④재심사청구된 출원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심사관합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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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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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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