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8조 (거절이유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모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만을 통지할 수 있다.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일부 상품류나 지정상품에만 있는 경우 해당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삭제보정 또는 분할출원하거나 거절이유가 없는 다른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분할출원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거절이유통지서에 함께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한 이후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추가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이전 거절이유에 대한 해소 여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