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조 (심사사무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장, 심사과장(심사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심사과장"이라 한다) 및 상표팀장은 심사의 정확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심사관은 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상표팀장과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2. 출원에 대한 4회 이상의 의견제출통지3.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심사관 협의결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우선심사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상표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우선심사신청의 각하2. 의견제출통지 후의 출원공고결정(지정상품 또는 류변경 보정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출원공고결정 후 의견제출통지3. 거절결정. 다만, 의견제출통지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으로부터 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4.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심사관은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을 할 때에는 상표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 등에 관한 사항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표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석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우선심사보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협의통지서 포함),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 거절결정서(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 거절예고통지서2. 책임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우선심사보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협의통지서 포함),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 거절예고통지서3. 선임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및 우선심사보완통지서
심사관이 행한 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상표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등록결정2. 거절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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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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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