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조 (심사사무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 심사과장(심사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심사과장"이라 한다) 및 상표팀장은 심사의 정확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을 지휘 감독한다.
②심사관은 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상표팀장과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2. 출원에 대한 4회 이상의 의견제출통지3.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심사관 협의결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
③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 또는 우선심사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상표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우선심사신청의 각하2. 의견제출통지 후의 출원공고결정(지정상품 또는 류변경 보정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출원공고결정 후 의견제출통지3. 거절결정. 다만, 의견제출통지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으로부터 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4.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④심사관은 제2항과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을 할 때에는 상표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 등에 관한 사항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표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석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우선심사보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협의통지서 포함),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 거절결정서(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 거절예고통지서2. 책임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우선심사보완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협의통지서 포함),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 거절예고통지서3. 선임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및 우선심사보완통지서
⑤심사관이 행한 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8조제3항에 따른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상표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등록결정2. 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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