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1조 (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표등록출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1. 이의결정기관 및 이의결정 서면의 표시2. 이의신청번호3. 출원번호4. 공고번호5. 이의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ㆍ주소6.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명칭)ㆍ주소7. 이의결정의 주문8. 이의신청취지9. 출원상표 등 관련 상표에 관한 사항10. 이의결정의 이유11. 이의결정 연월일12. 심사관합의체 심사관 기명날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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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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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