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6조 (문서의 시행명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원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심사관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심사관합의체의 공동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이의신청서의 각하는 심사장 명의로,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등본의 송달은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좌심사에 관한 사항은 경력심사관 명의로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심사에 관한 사항은 경력심사관과 공동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