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7조 (출원공고 및 등록여부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하여 분할출원, 변경출원, 우선권주장 및 출원시 특례주장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서의 출원일소급일자, 우선권주장일자, 출원시 특례주장일자 등의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상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여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한 상표임을 입력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해당 출원일부터 6개월 이전에도 심사에 착수할 수 있으나, 등록여부결정은 해당 출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출원일부터 6개월 이전에 출원공고한 출원은 반드시 등록결정을 하기 전에 제9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원 및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중간서류 처리기한 또는 본조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의 출원 처리기한이 해당 출원일부터 6개월 1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또는 본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출원공고된 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관은 「상표법」 제67조에 따라 출원공고 후 정보제공 등으로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거절이유를 통지하여 거절결정할 수 있다.
심사관은 거절이유통지 후 등록여부결정을 하기 위하여 재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거절결정예고통지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출원인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출원인의 실수나 착오 등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부 또는 전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2. 출원인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상표법 제38조제1항에만 해당하는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심사관은 해당 출원을 거절결정하는 경우 거절결정서에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와 이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 및 보정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심사관이 거절결정하는 이유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전산시스템 및 국제사무국의 Madrid Monitor 등의 마드리드 국제출원ㆍ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출원 또는 선등록 국제상표출원을 재검색한 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기 전에는 유사군 코드가 부여된 후 재검색을 하고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 퇴직자의 재직 중 출원, 퇴직 후 2년 이내의 출원 또는 전문기관 직원의 출원에 대해서는 상표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후 심사관 3인이 협의하여 상표등록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