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7조 (출원공고 및 등록여부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하여 분할출원, 변경출원, 우선권주장 및 출원시 특례주장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서의 출원일소급일자, 우선권주장일자, 출원시 특례주장일자 등의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상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여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한 상표임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해당 출원일부터 6개월 이전에도 심사에 착수할 수 있으나, 등록여부결정은 해당 출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출원일부터 6개월 이전에 출원공고한 출원은 반드시 등록결정을 하기 전에 제9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원 및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하여야 한다.
④제27조제1항에 따른 중간서류 처리기한 또는 본조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의 출원 처리기한이 해당 출원일부터 6개월 1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또는 본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심사관은 출원공고된 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심사관은 「상표법」 제67조에 따라 출원공고 후 정보제공 등으로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재거절이유를 통지하여 거절결정할 수 있다.
⑦심사관은 거절이유통지 후 등록여부결정을 하기 위하여 재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거절결정예고통지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출원인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출원인의 실수나 착오 등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부 또는 전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2. 출원인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상표법 제38조제1항에만 해당하는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⑧심사관은 해당 출원을 거절결정하는 경우 거절결정서에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와 이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 및 보정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심사관이 거절결정하는 이유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전산시스템 및 국제사무국의 Madrid Monitor 등의 마드리드 국제출원ㆍ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출원 또는 선등록 국제상표출원을 재검색한 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기 전에는 유사군 코드가 부여된 후 재검색을 하고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⑩지식재산처 퇴직자의 재직 중 출원, 퇴직 후 2년 이내의 출원 또는 전문기관 직원의 출원에 대해서는 상표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후 심사관 3인이 협의하여 상표등록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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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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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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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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