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1조 (부적법한 재출원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제40조에 따른 심사결과 재출원 요건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재출원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출원불인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출원불인정통지 후 해당 재출원을 일반적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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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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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