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5조 (절차의 무효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제1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지한 보정명령의 적법성을 재검토하여 적법한 경우에는 그 출원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1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정명령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그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