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5조 (이의신청의 각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해당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그 보정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2. 이의신청 대상인 해당 출원이 취하ㆍ포기 등으로 소멸되어 이의신청의 목적물이 없게 된 경우3. 이의신청인이 해당 출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한 경우4. 이의신청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사망하여 절차가 중단된 경우 그 승계인이 수계하지 않아 절차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5. 이의신청 대상 출원의 출원공고결정이 상표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심사장 명의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심사장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이 납부한 이의신청료를 이의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