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2조 (일괄심사의 착수 및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제11조제1항, 제27조, 제37조제5항 및 제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이「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이하 "일괄심사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괄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일괄심사고시 제10조에 따라 심사착수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