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의4조 (추첨참여 심사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합된 출원에 대한 추첨을 할 때에는 「상표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참여할 3인의 심사관을 제33조의3에 따라 지정된 심사과장이 지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이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추첨참여 심사관이 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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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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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