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8조 (심사자문위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진 자 중에서 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의 분야별로 안배하여 위촉한다.1. 업계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ㆍ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동 기술분야에서 10년이상 경력자2.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투자기관 : 부장, 실장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자3. 학계 : 조교수 이상인 자4. 공무원 : 5급 이상인 자5. 기타 : 변리사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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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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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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