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2조 (일괄심사의 착수 및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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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제11조제1항, 제27조, 제37조제5항 및 제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이「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이하 "일괄심사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괄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일괄심사고시 제10조에 따라 심사착수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일괄심사의 착수 및 종결) 심사관은 제11조제1항, 제27조, 제37조제5항 및 제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이「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이하 "일괄심사고시"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괄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일괄심사고시 제10조에 따라 심사착수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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