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9조 (심사자문위원 추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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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한다.
1.이력서
2.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②재위촉할 경우 제1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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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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