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의2조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하 ‘기판정물품등’이라 한다)과 동일한 물품등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이하 ‘기판정물품등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기판정물품등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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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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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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