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4조 (정보화사업 목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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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사업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사업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11조에 따른 실행계획, 중기재정사업계획, 예산설명자료,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 관련 각종 공모사업 현황 등을 참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체 정보화사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③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 목록의 최신성 유지, 사업내용의 정확성 유지 등을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료(사업의 명칭, 일정, 담당자 등 사업 추진환경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에 정보화사업 목록을 활용하여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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