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6조 (분임정보화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임정보화담당관을 둔다.
②분임정보화담당관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의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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