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6조 (분임정보화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임정보화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임정보화담당관을 둔다.
②분임정보화담당관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의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