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1조 (전자게시판 개설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게시판 명칭, 개설 사유, 운영 기간,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게시판을 개설해야 하며, 개설신청 부서를 게시판 운영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게시판은 폐지할 수 있다.
정보화담당관은 전자게시판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게시판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전자게시판은 개설을 요구한 부서의 장이 관리책임자(이하 "게시판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정보화담당관은 전자게시판의 현행화, 활용도를 분석하여 해당 게시판을 폐기할 수 있다.
특정게시판을 제외하고 게시자는 게시물을 실명으로 게시해야 하며, 게시물이 제4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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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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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