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1조 (전자게시판 개설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게시판 명칭, 개설 사유, 운영 기간,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게시판을 개설해야 하며, 개설신청 부서를 게시판 운영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게시판은 폐지할 수 있다.
③정보화담당관은 전자게시판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게시판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전자게시판은 개설을 요구한 부서의 장이 관리책임자(이하 "게시판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④정보화담당관은 전자게시판의 현행화, 활용도를 분석하여 해당 게시판을 폐기할 수 있다.
⑤특정게시판을 제외하고 게시자는 게시물을 실명으로 게시해야 하며, 게시물이 제4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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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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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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