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5조 (정보화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을 정보화담당관으로 둔다
②정보화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화예산 심의ㆍ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정보화사업의 발굴 등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3.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총괄4. 정보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자료(환경정보 DB, 웹사이트 등) 갱신에 관한 사항6.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7. 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8.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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