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5조 (정보화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을 정보화담당관으로 둔다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화예산 심의ㆍ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정보화사업의 발굴 등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3.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총괄4. 정보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자료(환경정보 DB, 웹사이트 등) 갱신에 관한 사항6.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7. 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8.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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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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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