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0조 (데이터 품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사업부서장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에 대하여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데이터 값 오류2. 데이터 구조 및 성능3. 데이터 표준 준수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5.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ㆍ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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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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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