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0조 (데이터 품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시 사업부서장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에 대하여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데이터 값 오류2. 데이터 구조 및 성능3. 데이터 표준 준수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5.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ㆍ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제3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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