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16조 (정보화사업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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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1. 제10조, 제11조의 정보화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2.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계획에 따라 정보화가 시급한 경우3.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 및 시급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1. 제10조, 제11조의 정보화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2.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계획에 따라 정보화가 시급한 경우3.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 및 시급성이 있다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②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 정책, 기술 표준, 정보보호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하여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하고,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1.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준수 여부2. ISPㆍISMP 수립 공통가이드 준수 여부
④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로 정보화사업 추진시에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기획ㆍ예산 단계에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를 위한 예비검토를 정보화 총괄부서에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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