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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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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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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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경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제11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제12조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제13조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제14조 사업주관부서의 지정 등제15조 정보화사업 발굴제16조 정보화사업의 원칙제17조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제18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19조 과업내용의 확정제2조 정의제20조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제21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기술평가제22조 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제23조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제24조 정보화사업 목록 관리제25조 정보화사업 수행ㆍ관리제26조 정보화사업 전문가 관리제27조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제28조 정보화사업 검수ㆍ운영제29조 정보화사업 사후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데이터 품질 관리제31조 표준화제32조 EA 기반 관리체계 구축제33조 정보자원관리시스템 도입ㆍ활용제34조 EA 현행화제35조 EA 활용제36조 정보자원 관리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등제38조 웹사이트 기본원칙제39조 이지샘터 구축ㆍ운영 및 사용자관리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제40조 전자게시판의 효력제41조 전자게시판 개설ㆍ운영제42조 전자게시판 관리제43조 전자우편의 관리제44조 데이터책임관 지정제45조 데이터담당자 지정제46조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제47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제48조 공공데이터 표준화제49조 데이터기반행정제49의2조 데이터의 수집ㆍ활용제5조 정보화담당관제50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제51조 정보시스템의 성과관리제52조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제53조 성과점검 등에 따른 개선 의무제54조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등제55조 포상제56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57조 재검토 기한제6조 분임정보화담당관제7조 분야별 담당자 지정ㆍ운영 등제8조 환경정보화심의위원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제9조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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