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3조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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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7조의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장제2절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해야 하며,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장제5절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과 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7조의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장제2절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해야 하며,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장제5절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과 병행할 수 있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과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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