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2조 (EA 기반 관리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A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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