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14조 (사업주관부서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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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사업주관 부서로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사업주관 부서로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정보화사업에 관련된 부서가 여럿인 경우 사업부서 간 협의를 통해 주관부서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여러 부서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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