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사업ㆍ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2. 환경정보화 정책과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환경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실행계획의 수립4. 정보화총괄부서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7.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조정8.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9.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10.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11. 정보화지원시스템의 도입ㆍ활용12. 서비스 공동활용 플랫폼 도입ㆍ활용13.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14. 건전한 정보문화의 발전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15.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1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1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제2항의 사항을 담당한다. 이 경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 기관의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각 기관별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제2항의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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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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