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8조 (환경정보화심의위원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환경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실ㆍ국장,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2. 환경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실행계획의 수립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4.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정보화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실 주무서기관 또는 주무사무관이 되며,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분임정보화담당관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자문위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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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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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