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8조 (환경정보화심의위원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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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환경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환경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실ㆍ국장,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2. 환경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실행계획의 수립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4.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정보화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실 주무서기관 또는 주무사무관이 되며,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분임정보화담당관으로 구성한다.
⑥협의회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자문위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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