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3조 (전자우편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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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담당관은 전자우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지샘터 사용자에게 적절한 사용용량을 할당하고, 전자우편이 일정기간 보관 후 자동 삭제 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전자우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지샘터 사용자에게 적절한 사용용량을 할당하고, 전자우편이 일정기간 보관 후 자동 삭제 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이지샘터 사용자는 전자우편으로 비방 및 허위사실 등 부적절한 내용을 퍼뜨려서는 안된다.
③정보화담당관은 전자우편 내용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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