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9조 (이지샘터 구축ㆍ운영 및 사용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지샘터 업무포털(이하 ’이지샘터‘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은 이지샘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이지샘터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고 인사변동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지샘터는 신규사용자 신청기능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1. 원소속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2.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2호(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파견 근무중인 민간전문가5. 이외에 각 부서의 장이 이지샘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용신청을 한 자
제3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에 필요한 온나라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사용 권한도 같이 부여될 수 있다.
제3항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74조(계정 관리)를 준수하고 별지 제10호∼제11호 서식 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GPKI, 온나라 시스템(전자결재 등),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제17호서식 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GPKI, 온나라 시스템(전자결재 등),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지샘터 업무포털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제5항1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사용자의 퇴직ㆍ복귀ㆍ계약종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후임자의 계정신청 등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지샘터 사용자 정보를 산하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화담당관은 제5항3호에 따라 통보된 변경 사유를 반영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이지샘터에 접속기록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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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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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