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9조 (이지샘터 구축ㆍ운영 및 사용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지샘터 업무포털(이하 ’이지샘터‘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은 이지샘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이지샘터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고 인사변동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③이지샘터는 신규사용자 신청기능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1. 원소속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2.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4.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2호(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파견 근무중인 민간전문가5. 이외에 각 부서의 장이 이지샘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용신청을 한 자
④제3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에 필요한 온나라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사용 권한도 같이 부여될 수 있다.
⑤제3항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74조(계정 관리)를 준수하고 별지 제10호∼제11호 서식 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GPKI, 온나라 시스템(전자결재 등),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제17호서식 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2.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GPKI, 온나라 시스템(전자결재 등),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지샘터 업무포털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제5항1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사용자의 퇴직ㆍ복귀ㆍ계약종료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후임자의 계정신청 등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⑥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지샘터 사용자 정보를 산하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⑦정보화담당관은 제5항3호에 따라 통보된 변경 사유를 반영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이지샘터에 접속기록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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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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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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