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8조 (공공데이터 표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공통표준, 기관표준의 적용 및 점검 개선2. 코드, 단어, 용어 및 도메인 등 표준 적용 및 점검 개선3.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메타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4.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5.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관리6.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운영2. 표준용어의 준수 관리3. 메타관리시스템 운영관리4. 표준화 점검,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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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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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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