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1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기술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17조의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를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전자정부법」 제45조, 제49조, 제67조에 따라 별지 제9호의 서식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 및 기술평가(이하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도메인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③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정보화사업계획 사전협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 발주시 반영해야 한다.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여부2. 성과 목표 및 성과관리 적정성3. 타 정보시스템, 정보화사업, 도메인과의 연계성ㆍ중복성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 검토 여부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과 소요예산 적정성5. 기술적용 계획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여부6. 감리대상 여부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적정성7.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8.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적정성9. EA 현행화 관련 사항10. 개별 포털 등 구축ㆍ운영의 적정성11.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결과 반영12.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및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대상 여부13.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④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등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며, 산하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출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사업과 자체 수익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자체수익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계획서 등에 자체수익금임을 명시해야 한다.
⑤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재무관은 정보화담당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계약추진을 보류할 수 있다.
⑦사전협의 신청방법, 절차 및 검토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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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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