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1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기술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17조의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를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전자정부법」 제45조, 제49조, 제67조에 따라 별지 제9호의 서식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 및 기술평가(이하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도메인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정보화사업계획 사전협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 발주시 반영해야 한다.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여부2. 성과 목표 및 성과관리 적정성3. 타 정보시스템, 정보화사업, 도메인과의 연계성ㆍ중복성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 검토 여부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과 소요예산 적정성5. 기술적용 계획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여부6. 감리대상 여부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적정성7.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8.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적정성9. EA 현행화 관련 사항10. 개별 포털 등 구축ㆍ운영의 적정성11.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결과 반영12.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및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대상 여부13.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등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이며, 산하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출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사업과 자체 수익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자체수익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계획서 등에 자체수익금임을 명시해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보화담당관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재무관은 정보화담당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계약추진을 보류할 수 있다.
사전협의 신청방법, 절차 및 검토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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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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