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6조 (정보화사업 전문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43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30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위원회, 「전자정부법」제4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기술평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환경 및 정보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등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 및 과업심의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해 「기술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평가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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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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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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