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6조 (정보화사업 전문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43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30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위원회, 「전자정부법」제4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기술평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환경 및 정보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등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 및 과업심의 등을 실시해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해 「기술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평가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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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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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