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8조 (웹사이트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서비스 목적의 명확성2. 유사ㆍ중복성 배제 및 확장성 확보3.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4. 정보 접근성 준수 및 웹사이트 최적화
각 기관의 장은 웹사이트 운영현황의 정기적인 조사ㆍ분석과 웹사이트 개선ㆍ통폐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운영관리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대국민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시 수반되는 사전협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업무 관련 지침을 따른다.
웹사이트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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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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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