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5조 (EA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계획 수립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 간의 중복성, 타당성 및 상호운용성 등의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EA의 체계적인 구축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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