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5조 (EA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계획 수립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 간의 중복성, 타당성 및 상호운용성 등의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EA의 체계적인 구축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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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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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