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6조 (정보자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품질과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계약 등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에서 보유하여 운영 중인 정보자원 현황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해야 한다.
④정보화담당관은 실ㆍ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정보자원관리 현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임정보화담관은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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