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7조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한다.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 제3항에 따른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에 따른 사업산출물을 사업자에게 요구해야 한다.2. 제1항제1호의 산출물은 [별표 2]의 표준산출물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계획서에 산출물에 대하여 명시해야 한다.3.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4.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5.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6. 그 밖에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마치고 정보자원현황 등을 등록ㆍ관리해야 한다.1.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2.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메타정보 등을 등록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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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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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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