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7조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한다.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 제3항에 따른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에 따른 사업산출물을 사업자에게 요구해야 한다.2. 제1항제1호의 산출물은 [별표 2]의 표준산출물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계획서에 산출물에 대하여 명시해야 한다.3.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4.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5.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6. 그 밖에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마치고 정보자원현황 등을 등록ㆍ관리해야 한다.1.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2.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메타정보 등을 등록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