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51조 (정보시스템의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이 그 본래 구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갱신과 기능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매년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③성과 분석 및 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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