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51조 (정보시스템의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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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장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이 그 본래 구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갱신과 기능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이 그 본래 구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갱신과 기능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매년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③성과 분석 및 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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