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환경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을 포함한 정보화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보화사업 개요ㆍ목적ㆍ내용ㆍ기간2.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3. 세부추진일정, 추진조직4. 목표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내용5. 서비스 개선 및 기대효과6. 예산 편성의 세부내역7. 그 밖에 정보화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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