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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