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13조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담당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사업 간 중복 방지, 정보자원 공동활용ㆍ상호연계 촉진, 범용 표준기술 적용 촉진 등을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중기재정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중기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한 후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의 중기재정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국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3. 법률개정, 지시사항, 지적사항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시급성4. 산출 내역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5.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6. 부문별 정보화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7.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8. 그 밖에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⑤정보화담당관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 검토한 결과를 각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결과가 부진하거나 정보화사업 제도ㆍ절차 미준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감액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⑦정보화담당관은 사전검토 결과를 예산편성부서(일반재정, R&D재정, 기금 등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예산편성부서는 정보화예산 편성 시 정보화담당관이 통보한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고 심의 결과를 정보화담당관과 공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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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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