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4조 (EA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신규개발ㆍ변경 및 소멸, 정보자원의 신규발생ㆍ변경 및 소멸 등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자원의 변동사항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최신정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최신정보 현행화는 정보화 사업부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EA 현행화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