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4조 (EA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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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신규개발ㆍ변경 및 소멸, 정보자원의 신규발생ㆍ변경 및 소멸 등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신규개발ㆍ변경 및 소멸, 정보자원의 신규발생ㆍ변경 및 소멸 등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자원의 변동사항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최신정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최신정보 현행화는 정보화 사업부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EA 현행화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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