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50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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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성과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성과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 및 성과측정 결과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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