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0조 (전자게시판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문은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때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1. 단순한 업무에 관한 지시2.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
②전자게시판을 통한 신청ㆍ검토ㆍ승인의 절차를 거친 경우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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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