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0조 (전자게시판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문은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때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1. 단순한 업무에 관한 지시2.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
전자게시판을 통한 신청ㆍ검토ㆍ승인의 절차를 거친 경우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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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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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