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9조 (과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1. 과업내용의 확정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3.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심의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②「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하여 이 규정 제26조의 정보화 전문가 인력풀 중에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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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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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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