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0조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⑤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운영ㆍ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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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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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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