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8조 (정보화사업 검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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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은 제27조의 성과물 제출 여부와 성과물의 품질을 확인한 후에 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은 제27조의 성과물 제출 여부와 성과물의 품질을 확인한 후에 검수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기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운영 개시 전 오프라인(offline)상태에서 철저히 검수하고 사전 시연을 거쳐 문제점을 추출하여 보완해야 한다. 보완이 완료된 후에는 온라인(online)상태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검증한 후 정식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③「전자정부법」제56조의 2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시스템 정비 및 변경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계획서 및 장애조치 결과서 등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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