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53조 (성과점검 등에 따른 개선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성과점검, 이행평가 등에 따른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11조 실행계획 및 제17조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정보화담당관은 성과점검 결과를 예산심의 등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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