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2조 (전자게시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1.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2. 실명을 거론하거나 개인의 명예훼손, 욕설, 상호비방 등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3.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4. 광고, 음란물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5.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6.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게시하는 경우7. 이지샘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8.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없는 게시물9. 그 밖에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게시판관리 책임자는 게시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댓글도 모두 삭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담당관은 삭제자료 관련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수정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해당 게시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게재를 중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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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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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