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2조 (전자게시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1.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2. 실명을 거론하거나 개인의 명예훼손, 욕설, 상호비방 등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3.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4. 광고, 음란물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5.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6.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게시하는 경우7. 이지샘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8.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없는 게시물9. 그 밖에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②게시판관리 책임자는 게시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댓글도 모두 삭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담당관은 삭제자료 관련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④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수정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게시판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해당 게시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게재를 중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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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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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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