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1조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각종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ㆍ전산자료 등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표준화와 관련된 협의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표준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EA 규정에 따른 표준화 대상 업무2. 전자문서 및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3.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필요한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자료전송체계 등4. 표준 용어사전, 데이터 구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업무5. 그 밖에 표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인정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