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7조 (분야별 담당자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이 교체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속ㆍ직급ㆍ성명ㆍ연락처 등을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하며, 담당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속ㆍ직급ㆍ성명ㆍ연락처 등을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하며, 담당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속ㆍ직급ㆍ성명ㆍ연락처 등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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